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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의 안전사고 본문
아이들이 성장함에 따라 행동반경이 커지고 행동이 과감해지며 다치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게다가 아이들이 모여 있는 어린이집이라면 주변 환경으로 인한 사고도 있지만,
또래관계에서의 놀잇감 혹은 다툼으로 인한 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어린이집의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어린이집에서는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영유아의 안녕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영유아들이 호기심이 많은 반면에 경험이 부족하여 종종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험상황에 노출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영유아들과 함께 생활하는 성인은 어린이집 실내외 환경을 잘 점검하고
영유아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지도를 해야 합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태도를 확립시킴으로써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어린이집에서는 아동복지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하여 법적 기준에 맞도록
안전교육을 연간으로 계획하고 진행합니다.
안전사고는 예방이 최선이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돌발행동이 많은 아이들과의 생활에서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즉각 대처 및 대응, 사후관리를 통한 사고 재발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 지침
더불어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사고 대응매뉴얼 내 구체적인 다친 상황에 따른 대응방법이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평가제지침).
예를 들면, 몸이 다친 영유아, 타박상, 물린 경우, 부딪치거나 멍든 경우,
코피가 나는 경우, 찢어진 경우, 팔이 빠지거나 아파하는 경우에 대하여
구체적인 응급처치 방안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다친 영유아에 대한 처리절차 및 업무분장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가 다친 경우, 담임교사 및 원장의 판단으로 병원방문이 진행되며
병원 방문 시 사전 부모가 지정한 지정병원(혹은 지정병원이 없을 경우 어린이집 지정병원)으로 이동하게 되며
이동 전 부모와 유선통화로 상황에 대하여 전달드리고 병원 동반 방문이 가능한 경우 동반하여 이동합니다.
그러나 작은 사고여도 병원 방문에 대한 최종 판단은 어린이의 법적 대리인인 부모가 판단하는 것이 옳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어린이집에서는 사고 시 부모와 유선으로 통화를 하거나
온라인알림장을 통해 사진 전달로 아이의 다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게 전달하고
병원 방문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 방문 시에는 소아과 방문보다는
다친 상처에 따라 피부에 대한 상처는 피부과, 뼈나 붓기에 대한 부분은 정형외과 등으로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아과에서 진료가 불가한 상황에 대해서는 소아과 방문 후 다른 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보험에 관한 사항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영유아+보육종사자+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의 생명/신체 피해는 상해는 치료비 100%(365일 한도), 후유장애 시:8,000만 원/인 이 가능하며
배상은 대인 5억/인, 대물 500만 원 한도 배상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내에서 보육시간 중 혹은 하원 이후에도 원내에서 다치는 사고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공제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흉터에 대한 부분이나 후유장애 시에는 안전공제회의 판단하에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더불어, 아이가 개별적으로 들고 있는 보험에서의 실비청구와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니,
어린이집에서 다친 사고에 대해서는 이중 처리하셔도 됩니다.
저희 집 아들이 7살, 12월에 어린이집에서 야외 활동 중 뛰다 넘어져 팔꿈치가 골절되었어요.
이후 소아정형외과 전문이가 아닌 병원으로 가는 바람에 수술만 4번 하고 입원도 꽤 길게 했었어요.
이 모든 과정을 아이의 태아보험 그리고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보상받았어요.
다만 마지막 핀을 제거하는 수술은 졸업 이후라 태아보험에서만 처리를 했고
(아마 졸업 이후에는 어린이집을 통하지 않고 안전공제회에 문의하시면 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수술 흔적이 남았지만 그 부분은 안타깝게도 보상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혹시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다쳤거나, 어린이집 등하원 중 다쳤다면 꼭 어린이집으로 상의하셔서 치료받으세요.
아이의 얼굴이나 몸에 작은 상처가 남으면 그게 그렇게 마음이 두고두고 아프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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